이메일무단수집거부
v1 · 시행일 2026.06.12 19:06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본 플랫폼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의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게시일 이후 본 플랫폼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